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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종합감사서 123건 위법·부당 적발 … 장제급여 4640만원, 유족에 안내 안 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급여를 관리자가 개인계좌로 빼돌렸고, 아동급식카드 지원금은 제때 사용되지 않아 소멸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조천읍·한경면·안덕면 등 3개 읍·면과 일도2동·이도1동·삼도1동·삼도2동·화북동·삼양동·연동·효돈동·영천동·중문동·예래동 등 11개 동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햇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 152명의 수급자에게는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매월 급여가 지급됐다.

 

조천읍에서는 한 관리자가 수급자의 의료비라며 치과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실제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관리자는 수급자의 생계급여 계좌에서 530만원을 인출해 본인 명의 예·적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관리자는 수백만 원을 사용하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관은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조천읍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여를 관리자 명의로 예·적금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급자에게 반환했다"며 "해당 관리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1인당 80만원) 역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58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금액은 4640만원에 달한다.

 

아동급식 지원도 허술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조천읍·한경면, 서귀포시 안덕면은 아동급식카드 사용을 연말에만 독려했고, 연초~3분기 동안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79명의 아동에게 지급된 5566만9000원이 소멸됐다.

 

특히 대상자 6명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고, 한 아동은 2년 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전액이 소멸됐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은 지자체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잔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이를 소홀히 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시정 47건, 경고 11건, 주의 49건 등 모두 123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 부당 업무 처리와 관련해 공무원 16명에게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미회수액 등 970여만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도 병행했다.

 

감사위원회는 "일부 사례에 대해선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수급자에게 갈 돈을 관리자가 사적 유용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기관에 형사고발 등 조치를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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