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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 파기, 감형 ... "범행 주도 않고 실제 판매 없어"

 

9만67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9만6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몰래 들여온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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