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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거부·신고로 범행 무산 ... 3시간 만에 체포, 전과 이력 확인돼 충격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차에 태워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 서귀포시 중문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가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 "알바할래" 등의 말을 하며 유인해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를 거부한 뒤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했고,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약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으로 알려진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광명시에서는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고,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도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유괴 시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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