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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번식지이자 천연보호구역 … 관할권 다툼에 사업 타당성도 흔들려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 예정지에 멸종위기종 번식지인 사수도가 포함되면서 환경적 타당성과 행정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에너지공사와 함께 사수도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팀을 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사수도 인근 해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남 완도군은 행정 경계상 완도 관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수도는 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자 천연기념물 제215호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섬이다.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서식지가 아니라 집단 번식지라는 점에서 개발이 생태계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한다.

 

환경부가 2022년 제정한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협의 지침' 역시 법정 보호종의 번식지는 해상풍력 입지에서 제외하고, 인근 지역에는 완충구역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수도가 슴새와 흑비둘기의 번식지라면 해상풍력 입지 회피지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지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추자도 주민 김모씨는 “사수도는 우리 마을과 맞닿아 있고, 슴새와 흑비둘기를 지켜온 삶의 터전과도 같다"며 "만약 해상풍력 구조물이 들어서 새들이 떠난다면 생태계뿐 아니라 주민들의 정체성과 생활 환경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최소 2.3GW 규모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사수도가 회피지역으로 지정되면 완충구역과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피해 발전 단지 면적이 줄어들고 발전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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