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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12일 증산·연장 심사 예정 … 자문 결과도 엇갈려 '촉각'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과 이용기간 연장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도민사회는 "절대 부동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법률 자문 결과가 엇갈리면서 심사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일 제442회 임시회를 열고,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는 12일 제1차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변경허가안은 현재 월 3000톤인 취수 허가량을 4400톤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연장허가안은 오는 11월 24일 만료되는 이용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2011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증산을 시도했지만 도민사회 반발 속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이번 심사를 앞두고도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를 비롯한 26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며 부동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하수 공수 관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도정의 책임도 크다"며 "도의회는 이번 기회를 지하수 보전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6명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 2019년 법원 판례를 근거로 증산 불허나 연장 거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반면, 도의회가 별도로 의뢰한 3명의 전문가들은 특별법과 경과조치를 고려하면 증산 거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은 물론 연장 허가 자체도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며 "도의회가 명확히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이에 대해 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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