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여서 고 위원장은 직무를 이어가지만 폭행·갑질 의혹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힘 윤리위는 최근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수 제주도당 사무처장의 제소 건을 심의한 끝에 고 위원장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국힘 당규 제21조가 규정한 징계는 제명, 출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다. 주의는 이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 외 처분으로 분류된다.
조사 과정에서 고 위원장은 "선후배 관계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내 직무는 예정대로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 사무처장은 이미 고 위원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산하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지방노동위는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정한 괴롭힘과 폭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고 위원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직 인선과 인재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장동혁 국힘 신임 당대표와의 교류 자리에서는 제2공항 건설 추진과 4·3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대변인이 임명 직후 사퇴하는 등 내부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선거 체제 정비 과정에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