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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변수 남아 … 도의원 정수 40명 기준 조정 전망

 

오영훈 제주지사가 내년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연되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정당과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획정위는 도의원 총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 명칭과 구역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은 제주지사가 위촉한다.

 

지난 6월 출범한 획정위는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가 불확실해 구체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도의원 정수 40명(교육의원 5명 제외)을 기준으로 한 조정안 마련이 가능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은 정당과 의회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오는 12월 2일까지 제주지사에게 제출돼야 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정수 조례'에 반영된다.

 

4년 전 선거구획정 당시에는 제주시 아라동 분구와 서귀포시 대륜동 단일 선거구 신설, 일부 동지역 통합 조정이 이뤄졌다. 현재는 인구 증가세가 정체돼 있어 대규모 구역 조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의원 폐지로 의원 정수가 변동될 수 있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정수 증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가 멈춘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증설도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획정위는 앞으로 격주 단위로 회의를 이어가며 최종 획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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