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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업 중단" 공세 … 제주도 "이미 결정 난 사안"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 사이에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수도 관할권 분쟁이 해상풍력 사업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완도 어선 50여 척이 사수도 해역에 집결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일부 어선은 사수도 관할권이 완도에 있다는 표시로 '경계석'을 바다에 투하하기도 했다.

 

사수도는 삼치·방어·참조기·돌돔 등 주요 어장이 형성돼 있고, 전복·소라 채취량도 많아 연간 500억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황금어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사수도는 제주시에 속한다"고 판결해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4월 민간업체가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는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도가 추자도 동·서측 해역에 2.37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사업 구역 일부가 관할권 다툼 해역에 걸린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헌재가 사수도 관할권을 제주에 있다고 판결한 만큼 맞대응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자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1차 공모에서 단일 업체만 참여해 재공모에 들어간 상황이다. 관할권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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