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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이상 ... "특수강도죄 누범기간 중 범행, 엄벌 필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10분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혔다. 무엇보다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다친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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