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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로 등 주요 도로서 과속 적발 … 9월부터 기초질서 위반까지 단속 확대

 

경찰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암행순찰차 운영과 함께 음주운전 및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5일 오전 제주시 번영로와 애조로 등 시내 주요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교통법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운용 중인 암행순찰차는 검은색 승용차 2대(소나타 1대, 제네시스 1대)다. 외형만 보면 일반 차량과 구분이 쉽지 않지만 후면에는 LED 전광판이 설치돼 단속 시 '경찰', '교통단속 중' 등의 문구가 표시된다.

 

차량 내부에는 이동식 속도측정 장비와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탑재돼 과속 여부와 차량 번호를 자동 기록하고, 해당 자료는 경찰청 서버로 전송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다.

 

경찰은 지난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달부터 장비를 본격 가동했다. 번영로와 애조로, 서귀포 중산간도로 등 제한속도 70㎞ 이상 주요 도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음주운전과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차량의 긴급차량 가장 행위 등이다. 이달부터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주야간 불시 음주 단속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교통민원이 잦은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에는 도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더불어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매매 등 생활 밀착형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7~8월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교통법규 위반과 기초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안전한 제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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