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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로 1500만 원 이체 … 조합원 "재감사·형사 고발도 검토해야"

 

제주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노조에 따르면 해당 제주의료원 A위원장은 지난해 조합이 주관한 바자회 물품 구입 과정에서 조합비 공금 계좌에서 약 1500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500만원은 되돌려줬지만 나머지 금액은 충당하지 못했다.

 

회계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A위원장은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개인 카드로 결제해 충당했으며 일부 금액은 사비로 메꿨다"고 해명했다.

 

다만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개인 계좌를 혼용한 점은 책임이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바자회 적자를 조합비로 보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남은 금액을 사비로 갚을 것과 함께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고,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내부 게시판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행사를 추진했고, 회계를 불투명하게 관리했다"는 사과문도 게재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 계좌를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회계 내역에 대한 전면 재감사와 함께 형사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두고 환수금 정산, 후임자 선출, 외부 회계 감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위원장은 제주의료원 노조위원장과 함께 '제주다담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해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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