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류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도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가 의료급여 제도를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해 내년에는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6/art_17570331257739_e8dffd.jpg?iqs=0.1327919078631783)
그동안 '서류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도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5일 의료급여 제도를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해 내년에는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그러나 실제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수급가구에 적용되는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춘 뒤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균형 있는 자원 배분으로 안정적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지역 내 1만77가구·1만4447명에게 희귀·중증 교통비,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생활 유지비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