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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도민 안전 위해 공표 기준 마련해야" ... 소방관서 "앞으로 적극 공개"

 

제주소방이 최근 2년 동안 1156건의 화재조사를 처리하고도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화재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 등 도내 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관서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모두 1156건의 화재조사를 완료했지만 조사 결과를 공표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현행 소방법 제14조는 소방관서장이 유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세종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3차례 화재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위는 "모든 화재에 대한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재만 받고 공표를 하지 않았다"며 "도민들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관서들은 앞으로 화재조사 결과를 적극 공표해 화재 위험성과 예방·대응 방안을 도민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을 감사위에 전달했다.

 

한편 감사위는 소방관서들이 화재 감식을 위한 장비와 시설도 기준보다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는 적게는 10종, 많게는 42종까지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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