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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뒤 38차례 협박 ... 피해자 "합의 없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지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식사 도중 지인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치마 속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넌 안 되겠다", "영상을 올리겠다"는 등 3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한 점, 소방관으로 사회에 봉사했던 경력, 주변인들의 탄원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지난 6월 소속 기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 여지는 없다"며 "피해자가 평생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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