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여직원 B씨를 주먹과 14㎏짜리 항아리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안면 골절과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막고 술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상습폭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여성을 상대로 수십 차례 강력 범죄를 저질러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객관적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