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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심의회 위원 결원 원인 … 김한규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해야"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최근 3년간 미집행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3 국가보상금 미집행액은 288억원으로 전체 예산 2261억원의 13%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 규모는 1500억원을 웃돌았다.

 

보상금 지급 지연의 주된 원인은 인력 부족과 심의 절차 지연, 보상심의회 위원 결원 등으로 꼽힌다. 실제 행정안전부 보상심의회 7명 위원 중 5명이 공석인 상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1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보상금 지급 절차가 평균 1년 이상 걸리고 있다"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을 공식 인정하는 과정이 곧 명예 회복인데,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상금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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