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의료원이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추진하면서 법정 절차를 누락하고 특정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반복하는 등 모두 25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서귀포의료원의 야간 장면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5/art_17563534438392_c5990c.jpg?iqs=0.7852059849560578)
제주 서귀포의료원이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추진하면서 법정 절차를 누락하고 특정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반복하는 등 모두 25건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8일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료원이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119병상 규모 급성기병상 증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비는 585억원에 달해 법적으로 심의와 감사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의료원은 또 37억800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역시 계약 심사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은 중환자실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용역을 공모 방식 대신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했고, 올해 2월 옥상 헬기장 증축공사 설계용역에서도 동일 업체와 재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다른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활병원 CCTV 설치공사 계약 부적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 ▲의약품 조제 과정 서류 미비 ▲고압산소치료센터 재해 예방 대책 미흡 ▲비위 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 규정 누락 ▲인사발령 부적정 ▲음주운전 등 징계 관련 내부규정 미흡 ▲공공산후조리원 대행사업비 지원·정산 방식 불합리 ▲의사용 기숙사 유휴세대 존재에도 외부 숙소 임차료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문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계약업무를 부당 처리한 과장에 대해 중징계를,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의료원에 대해 내부 규정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