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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지적장애 상태서 범행 … "심신미약·소년법 고려했지만 살해 고의 인정"

 

같은 버스에 탔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 30분 제주시 아라동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버스 탑승 전 편의점에서 훔친 것이었고, 범행 직후에도 마트에서 또 다른 흉기를 훔쳐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트럭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편의점과 차량 등에서 현금과 물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변호인은 "절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 당시 환청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경위와 정황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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