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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국 뒤 불법체류·육지 이탈 시도 … 브로커 수사 확대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하다 위조 영주증으로 뭍지방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2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법,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한 뒤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불법 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경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하며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중국 푸젠성에서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 영주증을 택배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남 무안의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주를 벗어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사증 제도가 불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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