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 "비난 가능성 크지만 반성·초범·합의 고려"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 시내 모텔로 불러 퇴마 의식을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른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감금한 채 재차 성폭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판단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