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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평일 당직 오후 9시까지만 … 심야 전화는 본청 당직실로 연결

 

제주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직사회 당직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단축 당직은 근무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 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평일 기존 숙직(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당직 근무를 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만 유지한다. 숙직 시간대 전화는 본청 당직실로 전환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분석과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 달 1일 공포한다.

 

제도 시행으로 심야 당직 부담이 줄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단축 당직은 정부 개편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요소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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