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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 … 내년 8월부터 최대 5개월 혜택, 9월 30일까지 신청

 

제주도가 지난 7월 '3만원 주택'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바꿨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는 명칭이 '3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3만원 주택'으로 변경했다. 실제로는 입주자가 월 3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만원 주택'은 월 임대료를 3만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선발한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이후 최대 5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 7년 이내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한다.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할 수 있다.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세대가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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