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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제주드림PFV 청구 기각 … JDC, 사업성 부족 매입 불발

 

제주 KAL호텔이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거래가 무산되면서 매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제주드림PFV가 KAL호텔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드림PFV는 2022년 8월 제주 KAL호텔 부지와 건물을 95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95억원을 납부했지만 잔금 855억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했다. 한진 측은 지급 기한을 연장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2023년 5월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제주드림PFV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승소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한진 측은 새로운 매수자를 찾을 계획이다. 당초 JDC가 글로벌교류허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검토했으나 내부 검토 끝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JDC가 구상한 글로벌교류허브는 모두 3098억원을 투입해 국제업무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KAL호텔네트워크는 비유동자산 매각 방침에 따라 재매각 공고를 검토 중이다. 2023년 매각 당시 감정가는 687억원으로 평가됐다.

 

한진은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2022년 4월 제주 KAL호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3년 넘게 건물이 방치돼 매달 약 6000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제주 KAL호텔은 1974년 완공된 이후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로 제주를 대표하는 특급호텔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롯데시티호텔 제주가 들어서기 전까지 40년간 도내 최고층 건물로 명성을 떨쳤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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