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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이 대부분 … 앱으로 손쉽게 신고, 과태료·형사고발까지

 

제주시가 올들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 1400여 대를 적발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여 올해 들어 1400여 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모두 1433대다. 이 중 등화장치 고장이나 미인증 장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은 114대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안전기준 위반 1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 등 모두 1919대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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