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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세금 납부 등에 사용 … 43억 전액 변제, 선고는 9월 예정

 

회삿돈 4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은 황씨 1명뿐이었다.

 

가로챈 금액 중 약 42억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5월 30일과 지난 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빼낸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련은 잘 못 챙겨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씨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후 "선고 기일이 정해진 만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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