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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CG, 유족은 배우" 거짓 주장 100차례 … 법원 "죄질 불량, 반성 없어"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에게 징역 3년, B씨(7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B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심 판사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억측과 음모론을 퍼뜨린 거짓 영상을 제작·게시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까지도 음모론을 사실이라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항공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영상은 CG로 조작됐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때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허위 내용의 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널이 폐쇄되면 새 계정을 개설해 허위 영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특히 A씨는 2018년에도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부와 해경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뒤 도주하다가 지난 2월 서울에서 검거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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