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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차량 절반은 육지서 달린다 ... 세수 수백억 확보했지만 통계·현실 불일치

 

제주에서 실제 운행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을 제주에 납부하는 '기업민원차량'(역외세입차량)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대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19일 기준 도내 등록 차량이 71만7965대로 집계됐으며 이 중 기업민원차량이 30만4310대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기업민원차량은 제주에서 등록만 하고 전국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다. 대부분 금융사·캐피털사가 취급하는 장기 임대(리스·렌터카) 차량이다.

 

도는 2011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른 세율 조정 특례를 활용해 금융사의 차량 등록을 유치해 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록 수수료 등 지방세 수입이 매년 수백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 등 다른 지자체도 세제 혜택을 내세워 리스·렌터카 등록 유치 경쟁에 나섰지만 제주는 오히려 기업 추가 유치에 성공하면서 등록 차량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제주는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공영주차장을 기업 차고지 용도로 대부해 비어 있는 주차장을 통해서도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다만 이러한 등록 차량은 제주 도로에서 실제 운행되지 않아 통계상 차량 보유율과 도민 체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 등록 수는 인구 대비 1.07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도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약 41만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업민원차량 등록은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지만 차량 보급 통계와 실제 운행 차량 간 괴리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세수 효과와 제도 운영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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