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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익 취득 정황 뚜렷" … 피고인 "받은 돈 여성에게 전액 지급"

 

검찰이 유흥주점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와 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30대·여)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실장 B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피고인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받은 성매매 비용은 전액 여성에게 지급됐고, 알선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며 "이후 유흥주점을 정리해 재범 우려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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