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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스템 도입 후 효과 입증 … 행안부 "청소년 등 보호 위해 단속 강화"

 

불법·선정성 전단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개정안은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반복 전화를 걸어 홍보 수단을 마비시키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은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줄며 3년 만에 69%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동안 최대 전단당 4만2000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었지만 배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찰청·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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