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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전국 돌며 중증 환자 120여명 시술 … 48㎝ 장침 사용해 부작용 속출

 

검찰이 수년간 무면허로 전국을 돌며 중증 환자 등을 상대로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240만원 부과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암 등 질환을 앓는 환자 120여명에게 무면허 침 시술을 하고 22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약 5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비쌌다.

 

그는 환자들에게 "평생 못 고치던 병도 내가 전부 고친다", "불치병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심리적 안도감을 주고, 많게는 30개의 침을 옷 위로 꽂은 채 돌려보내거나 환자가 직접 빼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인체 깊숙이 찌르는 위험한 시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는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복통, 혈액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지난 3월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을 당시에도 그는 "침을 놔야 하지 않느냐"며 태연하게 경찰을 꾸짖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미 6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시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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