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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안전조치 소홀로 참변 … CJ대한통운 1000만원·관계자 최대 2500만원

 

제주시 외도동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작업자, 감리자 등에게 각각 1000만~2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CJ대한통운과 하도급사 종합건설가온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5월 10일 제주시 외도2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 A씨(6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방음벽을 세우던 중 구조물이 넘어지며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3대 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이 사건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안전관리계획 미작성과 안전 점검·관리 소홀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이들을 기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원도급사 CJ대한통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부장판사는 "넘어지기 쉬운 방음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반이 무른 곳에 설치하는 등 위험성이 존재했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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