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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잇따르자 대통령 '직보' 지시 … 안전사고 예방 총력

 

제주도가 다음 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직보'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12일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산업재해 발생이 잦은 시공현장을 비롯해 공사비 분쟁 현장,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 ▲불공정 행위(특약 요구 등)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10억원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교차수주 현장 하도급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강력 단속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보할 것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앞서 대통령은 올해 사망사고 5건을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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