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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 막고 충전까지 … "공공재 침해, 명백한 절도행위"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이른바 '전기 도둑' 행위가 제주에서도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이날 게시판에는 '제주 테슬라 스토어 공중화장실 전기 절도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요즘 캠핑카의 전기 도둑 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특정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슬라 차량 한 대가 공중화장실 내부 콘센트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전기를 끌어 쓰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충전 선이 화장실 문 아래로 빠져나와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있어 다른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슬라가 공공 전기를 버젓이 충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 도둑질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서 공공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속초 대포항에서 캠핑 차량이 공중화장실 전기를 무단 사용한 사례도 올라온 바 있다.

 

현행 형법상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비용 지급 없이 무단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내에서도 관광객 증가와 함께 캠핑카, 전기차 등의 공공시설 무단 이용 사례가 늘고 있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감시와 제도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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