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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공원 철학과 전략 부재 … 도민 접근성 고려한 보전·활용 지혜 필요"

제주도가 추진 중인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차 공간 확충 없이 인상이 추진된 데다 형평성 논란과 물가지수 변화 등을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은 7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은 제주 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도정의 정책 철학과 실행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승용차 기준 주차요금을 기존 500원에서 3000원으로, 소형버스는 8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5~13배에 달하는 요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와 올해 1월 전체회의의 조건부 승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산정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주차 인프라 확충 없는 단독 인상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도정은 지금까지 단 한 면의 주차공간도 추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주차장이 부족해 등산객이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가 변동성과 행정절차의 시차도 지적됐다. 해당 인상안은 1월 심의를 통과했지만 입법예고는 지난달에 이뤄졌다. 이 사이 소비자물가지수는 115.17에서 116.52로 소폭 상승했는데 고 위원장은 "물가대책위 심의 결과가 현 시점에도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에도 갓길 주차 우려, 도내 유사기관 대비 형평성 미비, 버스 증차와 환승주차장 확보 필요성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 조치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는 절차적 신중함을 촉구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한라산 주차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정의 철학과 중장기 전략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민과 국민, 세계인이 평등하게 한라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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