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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사전 통지 … 자진 납부 시 2만원 감경 혜택도

 

제주시가 지난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324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 이달 29일까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경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32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9일까지 사전 통지 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는 20% 감경된다.

 

부과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의 올해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은 다음달 중 실시된다. 대상은 1985년생까지의 20~40세 남성이다.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 인원이 포함된다.

 

교육 통지는 등기우편과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다.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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