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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 거래 계좌 통해 41명 자산 포착 … 5억4천만원 채권 확보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 현물 거래를 통한 자산 은닉 정황을 포착하고 증권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제주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765명을 대상으로 국내 13개 증권사의 금 현물 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금과 주식 등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41명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억4000만원 상당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금 현물 거래 계좌가 체납자들의 대표적인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산 다변화 추세 속에서 금 거래를 활용한 비협조적 납세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증권 계좌와 가상자산, 부동산 신탁 등 비전통적 자산 보유 방식에 대한 세무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공공서비스 재원의 핵심"이라며 "고의적 체납과 자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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