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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란기 변동 따른 시범사업 수용 … 이르면 10일부터 해제 조치

 

제주 해상에서의 갈치 금어기가 내년부터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조정된다. 갈치 산란 시기의 변화와 어민들의 조업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4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갈치 금어기 조정을 결정했다. 이는 전남 목포 근해안강망 협회 등 갈치잡이 어민들이 제기한 '산란기 변동에 따른 5월 금어기 전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난색을 보여왔던 해수부는 협의 끝에 갈치 금어기를 현행 7월(1~31일)에서 5월(1~31일)로 조정하되 조업 실적 보고 등 필수 이행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갈치 금어기는 내년부터 5월로 변경된다.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추가 행정 절차를 거쳐 목포 근해안강망과 제주 근해연승 어업에 대해 금어기가 해제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가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갈치 가격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발전과 어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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