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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공유재산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복지 형평성 논란 해소

공무직 근로자도 관사(거주용 공용재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6일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관사를 공무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합당한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근무 환경 개선과 공공부문 복지의 형평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약 600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의료, 돌봄, 방재,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관사 지원이 확대될 경우 원거리나 열악한 근무지에 배치된 공무직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내 한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는 "펌프실이나 상수도 시설조차 없어 정수되지 않은 물이 나오는 곳에서 생활하는 직원도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향후 심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공공부문 복지 제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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