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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무시당했다" 단톡방 대화로 경찰서 찾는 사례까지 … 수사력 낭비 우려

 

사소한 온라인 말다툼까지 형사 고소로 이어지며 경찰 수사력이 소진되고 있다. 도민 갈등의 형사 사건화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제주경찰 또한 실시간 범죄 대응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의견 충돌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상대방의 반박이 "공격적이었다"며 "자신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묵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으나 사건은 단순한 감정 다툼 성격이 짙어 수사력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 민원성 형사 고소·고발 건수는 약 2만5000건이다. 인구 10만명당 3623건에 이르는 수치다. 이는 전국 평균(10만 명당 881건)의 4.1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소·고발 건수는 단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지난해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67만7979건이다. 2023년(45만2183건)보다 무려 50% 증가했다. 2020~2021년 연 평균 약 40만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3년부터 매년 수십만 건씩 폭증하고 있다.

 

폭증의 배경에는 제도 변화가 있었다. 2023년 10월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정부는 당시 "국민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 성립이 어려운 민원성 사건까지도 모두 수사를 거쳐 '각하'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경찰 수사력은 소모되고 정작 긴급 대응이 필요한 범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제주도내 경찰 관계자는 "진술 조서 작성부터 증거 수집, 수사 보고서, 불송치 결정까지 처리하는 데 사건당 최소 6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실시간 범죄 대응 여력에 명백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사건 비율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3.9%까지 증가했다. 그 사이, 가상자산 사기·투자사기 등 민생 피해와 직결된 사건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내 변호사 김모씨는 "형사 고소가 일상적인 갈등 해소 수단처럼 오남용되면서 경찰 수사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다"며 "허위 고소·고발이 입증되면 고소인에게 일정 수준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처럼 범죄 성립 요건이 미비한 사건은 접수 자체를 경찰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력 낭비를 막을 실질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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