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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민사부,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일부 변경

㈜농심에 대한 제주삼다수 공급이 오는 12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14일 ‘삼다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심 결정을 일부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농심이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신청 중 공급중단금지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됐고, 공급중단이 될 경우 농심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 거래선 상실 및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담보제공(공탁금 5억원, 보험금 5억원)을 조건으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2012년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를 기한으로 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3월 결정 당시 “2007년 12월 15일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삼다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이의를 신청하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변경한 것은 서로 간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의 효력이 종료되는 12월 15일부터는 ㈜농심이 아닌 새로운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반면 농심이 제기한 월별 최소공급량 이상의 삼다수 공급 및 감축금지,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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