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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공급 14일 만료...소송 결과 지켜봐야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의 우선협상대상자가 15일 발표된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14일 "'제주 삼다수' 유통권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는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발표한다.

 

'제주 삼다수'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입찰제안서 70%, 정량평가 30% 비율로 반영된다.

 

현재 남양유업, 광동제약, 아워홈, 롯데칠성음료, 샘표식품,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 7개 업체가 응모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오는 22일까지 협상을 벌인 뒤 23일 계약을 체결, 내달 2일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등의 유통채널과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 대한 먹는샘물 공급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간 갖게 된다.

 

한편 농심의 삼다수 공급은 예정대로 오늘(14일) 만료된다. 제주도의회가 개정한 조례의 부칙 제2조 '먹는 샘물의 국내 판매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심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제주개발공사와 진행하고 있는 소송. 농심은 삼다수와 관련해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조례무효확인 소송,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등 4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농심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법적인 절차가 마침표가 아닌 진행형인 가운데 제주개발공사가 입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입찰사가 결정된 후에도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개발공사도 이 같은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했다. 입찰공고에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점도 밝혔다. 입찰사 결정 후 소송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제주 삼다수'는 국내 생수시장에서 약 50% 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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