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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상대 삼다수 사업자 공모 진행중지 가처분 제기

㈜농심이 연이어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지난 20일 제주도개발공사가 도외지역 일반 도·소매점의 먹는 샘물 ‘삼다수’의 유통 사업자 공모에 대해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개발공사는 지난 16일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심은 이에 반발해 제주법원에 개발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농심의 개발공사 관련 가처분신청 제기는 이번이 3번째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해 8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농심은 지난해 12월30일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법원에 제기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다.

 

이에 개발공사 관계자는 “농심이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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