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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반입찰 조례' 무효확인.효력정지 소송 제기
도, "소 제기 이유없어, 단호히 대응"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달 삼다수 독점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에게 판매협약해지를 통보하며 불거진 양자간의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농심은 최근 제주도의 판매·유통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로 한다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개정 조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지난달 20일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농심은 조례 부칙 2조가 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부칙 2조는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심은 3월 14일 이후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로 자신들과의 결별 선언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9일 ' 제주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개정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조례 부칙 2조는 경과규정으로 일반입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라며 "3월 14일까지는 기존 먹는샘물 판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15일 이후에도 기존사업자도 일반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농심의 소 제기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도의회에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삼다수의 국내 판매를 대행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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