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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보다 1만1천원 떨어져...개발공사, 내년 3월 이후 경쟁입찰

'제주삼다수' 유통판매업체인 ㈜농심 주가가 삼다수 유통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13일 오전 9시11분 현재 농심은 전날보다 1만1000원(4.35%) 떨어진 24만2500원을 기록 중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전날 판매협약을 해지한다고 농심에 통보했다.

 

개발공사는 14일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만료되지만 판매협약과 관련 조례에 만료일로부터 90일간 판매협약 해지를 유예하게 돼 있어 내년 3월 14일까지만 농심에 삼다수를 공급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입찰로 유통업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최근 시행됨에 따라 계약 해지 수순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지난 1998년 3월부터 14년째 제주 삼다수의 도외 판매권을 독점해 왔다. 농심과 개발공사는 2007년 판매 협상을 맺으면서는 당시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농심이 구매물량을 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계속 1년 단위로 판매권을 갖도록 하거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갖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계약기간을 조정하자고 지난 4월부터 농심에 요구해 왔으나 거부당했다.

 

제주삼다수의 연간 판매량은 1998년 6만9000t에서 지난해는 61만9000t으로 9배나 느는 등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농심의 올해 제주삼다수 예상 매출액은 2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농심의 총 연매출액 2조원의 약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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