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선 미국산 쇠고기를 뉴질랜드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 5월 한 달 동안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4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소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품관원은 전국에 걸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했다.
단속 결과, 142개 위반업소가 적발됐고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를 한 업소는 107개였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미표시는 35개였다. 품관원은 거짓표시 업소는 형사입건·인터넷에 공표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미국 광우병 발생 영향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인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중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업소가 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산을 국산으로 25개, 호주산을 국산으로 17개,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6개,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7개 등이었다.
품관원 단속 사례를 보면, 제주시 소재 한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척갈비 등 102.7㎏을 갈비탕, 갈비찜으로 조리, 판매하면서 뉴질랜드산으로 둔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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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1399㎏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대전 대덕구 소재 곱창집은 미국산 소 막창 354㎏을 국내산 막창으로 속여 팔았다. 전남 구례의 음식점에선 미국산 차돌박이 57㎏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호주산으로 속였다. 서울 중구 모 축산도 미국산 쇠고기 10㎏의 원산지를 한우로 둔갑시켰다.
올해 1월 26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업소 중 85%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인 것도 특징이다. 품관원은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중간도매상,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쇠고기 가공품 원산지도 가려낼 수 있는 쇠고기 유전자분석법이 개발돼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상호, 주소 등은 종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시·도 홈페이지에만 공표했으나 현재 품관원,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등에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