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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특별법'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권 ... 도의회 동의 절차 필수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발표함에 따라 제주도는 자체 권한을 활용한 후속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5일 오전 브리핑에서 "6일 예정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기본계획을 제주도 누리집, 도보, 읍·면·동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고시 후 국토부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은 제주도가 갖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심의 후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이를 ‘제주도의 시간’으로 간주하며 관련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는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도시관리계획, 공유수면 허가 등 항공시설법에 의제 처리된 30여 건의 항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사업의 1단계 총사업비는 5조 4532억원에 달한다. 2단계 사업으로 예정된 1조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향후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진입도로 등의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추가적인 계류장 및 터미널 확장은 2단계 사업에서 다룰 계획이다. 또 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의 전면시설과 항공산업클러스터 시설도 2단계 사업에 포함됐다.

 

도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용역 과정에서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에 특별한 가점을 부여하고 공항개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약 10년 내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설계에는 1년, 실시설계에는 2년이 소요되며 보상 절차까지 진행되려면 약 5년 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절차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년간의 사계절 환경영향을 담아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김 단장은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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