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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김대현 변호사]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법률상식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다녀왔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고,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을 갚는 등 손해를 보고 있었다. 주로 나온 질문들 위주로 살펴보면 괜찮은 생활법률상식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본다.

 

#1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2023년 10월 10일 기준)이고, 연 20%를 초과하여 약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를 연 20%를 초과하여 약정하고 지급하였다면 초과 지급된 부분은 무효이므로 당연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내담자는 1000만원을 빌리고 월 50만원씩 수년 동안 갚는 중이라 했는데, 연 60%에 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다. 20%를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제까지의 변제로 채무는 이미 전부 변제된 사실을 설명해 드렸다.

 

#2 부모님이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더라도 자식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채무가 자식들에게 재차 상속될 수 있는 상속포기와 다름에 주의)을 해야 한다.

 

내담자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결국, 한 채무자에게 3000만원 정도를 갚았는데, 다른 채무자가 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으나, 3개월이 초과하였으므로 단순 한정승인으로는 어렵고, ‘특별한정승인’의 절차를 취해야 함을 설명해 드렸다.

 

위 사례 이외에도 일부 카드사 등에서 상속인들에게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의 카드 값을 갚으면 50% 감면 해준다’며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변제할 필요 없이 한정승인으로 대응하면 된다.

 

#3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특정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상당 부분 증여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법정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좋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한다.

 

일견 부모님이 사망하고 10년 내에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정리하므로 그 과정에서 ‘증여를 한 사실을 알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항변사항인 ‘소멸시효의 완성’을 굳이 쟁점으로 만들 이유가 없으므로 기왕이면 부모님 사망 후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대현은?

= 제주도 감사위원회, 법무법인 현답에서 근무하다 제주에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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