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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홍광우 변호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감속 운전 또는 정지 필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자동차가 충격해서 사망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모두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직업이 변호사인지라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법률적 항변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지에 대하여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리의 원리에 대하여 간략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공제가입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공소 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는 이르지 않고 단순상해만 발생한 상황이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보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에까지 이르렀다면 보험·공제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및 사고의 경위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형사 처리 절차에 대한 원리를 구독자들도 필히 알아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지식을 명확히 파악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후 처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적어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들이 감속 또는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광우는?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및 형사전문변호사다. 현재 서귀포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수사민원 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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