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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청 교수의 식품&바이오 이야기(4)] 가공식품 포장 속 숨은 그림찾기-2

이번 ‘가공식품 포장 속 숨은 그림찾기’는 영양표시에 관한 것이다. 가공식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영양정보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영양표시에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같은 대사성 질환(성인병)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같이 들어있다.     

 

가공식품의 영양정보에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9가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외에 기업에서 알리고픈 영양성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영양정보에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을 칼로리 단위(kcal)로 맨 처음에 표시한다. 2017년 이전에는 열량 다음으로 영양성분 표시의 1순위가 탄수화물이고 나트륨은 맨 마지막이었는데, 이후부터는 영양정보에 나트륨을 맨 처음에 표시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과 찌개를 선호하는 식습관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하루 권장량보다 나트륨을 2배 이상 많이 먹고 있어서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대사성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습관과 시대상을 반영하여 영양정보 표시도 변하는 것이다.

 

의무표시 성분 외에 영양표시 가능 항목으로는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이 있고, 영양강조표시는 해당 제품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저나트륨, 무지방, 고식이섬유, 칼슘 강화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 영양정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일까?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좋아할만한 성분을 내보이는 것이 제품 판매에 효과적이지만 소비자는 건강에 문제가 될만한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것이 제품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식품 영양정보에는 과잉 섭취 시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만 아니라 과잉 섭취 시 대사성 질환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식이섬유와 지방의 일종인 불포화지방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므로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위의 그림과 같이 영양정보에 표시된 영양성분의 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잘 살핌으로써 식품 선택에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야 할 것이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건강 유지를 위해 하룻동안 섭취해야 할 각 영양소의 양을 뜻하고, 영양정보에는 해당 식품을 정해진 분량대로 섭취하였을 때 각 영양소의 하루 필요한 기준량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비율로 표시한다. 다만 열량과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아 그 비율을 표시하지 않는데 열량은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트랜스 지방은 가급적 섭취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제품의 영양정보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단백질에서 30%로 표시되어 있다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 총량의 30%를 해당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총 내용량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해당 식품의 1회 분량 또는 일부(예: 100 g)에 대한 비율일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의무표시 대상 영양성분 외에 식이섬유, 비타민(비타민 A, B군, C, D, E 등)과 무기질(칼슘, 철분, 아연 등)도 영양정보에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두유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두유에 칼슘을 첨가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때 칼슘을 영양정보에 표시할 수 있고 또한 칼슘을 뼈로 가게 하는 비타민 D도 넣었다면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기업은 해당 제품에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소비자는 이러한 영양소를 보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영양강조표시로 ‘제로칼로리(무열량)’, ‘저나트륨’, ‘무당’ 등이 사용되는데 이런 강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 100 g 또는 100 ml당 열량이 4 kcal 이하면 ‘제로칼로리(무열량)’, 나트륨이 120 mg 이하면 ‘저나트륨’, 당류의 함량이 0.5 g 이하면 ‘무당’ 등으로 영양강조표시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식이섬유, 단백질도 표시조건의 기준을 충족하면 ‘저, 무, 고, 함유’ 등의 영양강조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경우에도 식품 100 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또는 식품 100 ml당 7.5% 이상 함유하고 있다면 ‘비타민 C 함유’, ‘칼슘 함유’와 같이 영양강조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영양강조표시와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표시 문구들을 오독하지 않고 잘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가당’ 또는 ‘설탕 무첨가’는 당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무가당’은 당을 더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본래 식품 원재료에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상관없기 때문에 무가당 제품에도 당류가 다량 존재할 수도 있다. ‘설탕 무첨가’도 인위적으로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지 재료 원래의 당이 있을 수 있고 설탕 대신에 과당이나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당뇨 등으로 인해 당류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면 영양강조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양정보에 나타난 당류의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고카페인 함유’ 등이 있다.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가 쓰인 경우 함유된 양에 상관없이 ‘밀, 우유, 대두 함유’와 같이 원재료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원재료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제조설비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혼입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이 제품은 계란, 우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주의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재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먹어서는 안되고 또한 해당 재료가 들어간 식품을 가공했던 설비로 제조된 다른 식품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활력을 주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지나친 섭취는 여러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음료 100 ml당 카페인을 15 mg 이상 함유하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함께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열량(칼로리)이 낮은 식품, 당뇨가 걱정이라면 당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고, 고지혈중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제로칼로리’, ‘저콜레스테롤’ 등의 영양강조표시가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가 있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는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함으로써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피할 수 있다. 영양표시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수록 소비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공식품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 김동청 교수는?

= 연세대 생화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대학원 생화학과 이학석사 및 서울대 대학원 농화학과 농학박사를 취득했다. 대상㈜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순천제일대 조교수, 영국 캠브리지대 방문연구원, 성균관대 기초과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청운대 인천캠퍼스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식품기술사 자격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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