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김동청의 식품&바이오(1)] 약 복용 중엔 ‘건강기능식품’ 선택도 의·약사 상담 필요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동청 교수의 ‘식품&바이오 이야기’입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그리고 특효가 있다는 각종 성분 이야기를 들으며 우린 무심결에 무언가를 입에 넣게 됩니다. 과연 모든게 맞는 말일까요? 식품과 바이오 분야에 해박한 김 교수가 ‘새로운’ 이야기를 격주로 풀어냅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제이누리>에서 또다른 지평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누구나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기능은 떨어진다. 심지어 젊은 사람조차도 스트레스나 부적절한 식생활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신체적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약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식품을 통해 건강을 유지 또는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많다. 이 때 찾는 게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일컫는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말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아무 식품이나 기능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든 제품만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건강보조식품’과는 다른 것으로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아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능성 원료인 홍삼은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홍삼이 원료로 들어간 식품은 모두 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일까?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먹게 되는데 두통약 한 알을 곱게 갈아서 밀가루와 섞어 두통약 10알을 만든 다음 그 중 한 알만 먹는다면 진통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듯이 홍삼의 유용한 효과를 얻으려면 홍삼의 기능성분이 일정량 이상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홍삼 성분을 조금 넣어서 기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제품은 설사 홍삼이 들어있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되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성분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를 제품의 포장지에 있는 영양.기능정보에 표기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기능성분(지표성분)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직접적인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좋게 하여 건강의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유산균 제제로 널리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내용’에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듯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에 효과적이다’, ‘치료에 도움을 준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고,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기한다. 또한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는 문구로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서로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약과 같이 먹게 되면 효능이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유사 효과를 나타내는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하듯이 평소에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질병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 김동청은?

= 연세대 생화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대학원 생화학과 이학석사 및 서울대 대학원 농화학과 농학박사를 취득했다. 대상㈜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순천제일대 조교수, 영국 캠브리지대 방문연구원, 성균관대 기초과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청운대 인천캠퍼스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추천 반대
추천
3명
100%
반대
0명
0%

총 3명 참여


배너

관련기사

더보기
1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